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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년건강

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2021년을 준비하자고요

by ###~~~!!! 2020. 12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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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05월에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 

2020년도 한달이 안남았습니다.

 

일년동안 돈 많이 버셨는지요.?

 

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해 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.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  네이버 검색창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홈택스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.

 

자 그럼 출 발  합 니 다.

 

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?

 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동안 얻은 수익 및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01.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02.  장부의 비치 및 기장에 대하여

 

 

 

 

03. 소득금액의 계산방법

 

 

04.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?

 

 

 

 

 

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 

( 제출 대상 서류들 )

 

 

 

 

 

2021년 종합 소득세율

 

 

 

 과세표준 세율  누진공제 
 12,000,000원 이하 6% 
 12,000,000원 초과 46,000,000원 이하 15% 1,080,000원
 46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24%  5,220,000원
 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35% 14,900,000원 
 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38%  19,400,000원
 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40% 25,400,000원 
 500,000,000원 초과 42% 35,400,000원

 

 

에를 들면

 

2020년 총소득의 합이 30,000,000원 이라면

 

종합소득세는

 

과세표준표애 보면 12,000,000원 초과 46,000,000원 이하에 해당됩니다.

 

그럼 계산은

 

2021년 총소득 (30,000,000원) X 세율 15% - 누진공제 (1,080,000원) 이 되겠습니다.

 

지난해 1년간 총소득  X  과세표준표에 해당되는 세율  -  과세표준표에 해당되는 누진공제액  =  종합소득세

 

 

 

여기까지 간략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
 

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  빠샤!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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